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과 계산법, 부모 동시 육아휴직 보너스, 한부모 우대 제도 등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간단히 말해서 일을 한 기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는 월별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를 둔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구분 | 지급 비율 | 상한액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한부모 가정은 첫 3개월 동안 상한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으며 월 상한은 250~4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③ 우편 접수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휴직 중 금품 수령 시 해당 내역 증명서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2025년 기준, 과거에 운영되던 사후 지급금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초기 3개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했으나,
2023년 7월부터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휴직 중 급여 전액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편으로,
복직하지 않아도 급여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회사부담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을 주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복직 거부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 장려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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