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가 많이 나간 해라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부터 가족 의료비 포함 범위, 공제율과 한도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총급여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특징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소득공제보다 유리!)
- 공제율: 기본 15%, 난임시술비 30%
- 한도: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최저사용액: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의료비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이라서 실제 환급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700만 원 - 150만 원) × 15% = 82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2️⃣ 가족 병원비 공제 가능 범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 공제 가능한 가족
본인이 지출한 가족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100만 원 이하 |
| 부모님 | 제한 없음 | 100만 원 이하 |
| 자녀 | 제한 없음 |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제한 없음 | 100만 원 이하 |
🎁 의료비 공제만의 특별 혜택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5세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그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시: 만 58세 부모님의 병원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만 22세 자녀의 치과 비용도 공제 가능!






3️⃣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
어떤 의료비가 공제 대상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진료비 및 치료비
- 병원·의원·한의원 진료비, 검사비
- 입원비, 수술비
- 치과 치료비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스케일링 등)
- 한방 치료비 (침, 뜸, 한약 등)
- 응급실 이용료
💊 약국 구매 비용
-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값
- 일반의약품 구매비 (처방전 없어도 가능!)
- 한약 구매비
💡 꿀팁: 약국에서 산 파스, 소화제, 감기약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기기 구입·임차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 휠체어, 목발
- 혈압계, 혈당측정기
🏥 특수 치료비
-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기타 의료비
- 건강검진비 (회사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비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4️⃣ 의료비 공제 제외 항목
모든 병원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공제 제외 항목
- 미용 목적 성형수술: 쌍꺼풀, 코 성형, 보톡스, 필러 등
- 건강증진용품: 비타민,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간병비: 간병인 인건비
- 외국의료기관 진료비: 해외 병원 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
- 예방 목적 치료: 질병 없이 받은 MRI, CT 등
✅ 참고: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안면윤곽, 화상 치료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구분 | 공제 여부 |
|---|---|
| 치료 목적 성형수술 | ⭕ 가능 |
| 미용 목적 성형수술 | ❌ 불가 |
| 라식/라섹 수술 | ⭕ 가능 |
| 비타민·영양제 | ❌ 불가 |
| 일반의약품 (감기약 등) | ⭕ 가능 |






5️⃣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식
(총 의료비 - 총급여 × 3%) × 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공제
- 난임 시술비: 30% 공제
💰 실제 계산 예시
A씨의 경우 (연봉 5,000만 원, 4인 가족)
- 본인 병원비: 200만 원
- 배우자 치과: 150만 원
- 자녀 병원비: 100만 원
- 부모님 병원비: 250만 원
- 총 의료비: 700만 원
계산:
1. 최저사용액: 5,000만 원 × 3% = 150만 원
2. 공제 대상: 700만 원 - 150만 원 = 550만 원
3. 세액공제: 550만 원 × 15% = 82만 5천 원
✅ 결과: A씨는 82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 대상 | 공제율 | 한도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 만 65세 이상 | 15% | 한도 없음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15% | 700만 원 |
| 난임 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6️⃣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병원비 300만 원 중 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1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아도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중복 공제는 안 되니 걱정 마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의료비로 분류됩니다.
총급여가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총급여 3% 기준이라 급여가 높을수록 최저사용액이 올라가지만, 실제 의료비가 많다면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세율 혜택 때문에 더 유리해요.
네! 약국에서 구매한 모든 의약품이 공제 대상입니다. 처방전 없이 산 파스, 밴드, 소화제, 감기약도 모두 포함돼요. 약국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가족 4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선글라스 모두 포함됩니다.






✨ 마무리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병원비도 포함되는 강력한 절세 혜택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뜨린 자료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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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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