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하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최저사용액, 공제율, 한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1️⃣ 신용카드 공제란 무엇인가?
신용카드 공제는 정식 명칭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예요.
💡 핵심 포인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특징
- 공제 방식: 소득공제 (과세표준 감소)
- 공제율: 결제수단별로 다름 (15~80%)
- 최저사용액: 총급여의 25%
- 공제 한도: 300만 원 (추가 한도 있음)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효과가 작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이 상당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나 높아요!






2️⃣ 신용카드 공제 최저사용액
신용카드 공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최저사용액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 최저사용액 계산 공식
최저사용액 = 총급여 × 25%
이 금액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총급여 | 최저사용액 (25%) |
|---|---|
| 3,000만 원 | 75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 최저사용액 예시
A씨의 경우 (총급여 4,000만 원)
- 최저사용액: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 실제 사용액: 2,000만 원
- 공제 대상: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팁: 연말에 최저사용액을 넘지 못했다면 가족 카드를 활용하거나 미리 결제해서 25%를 넘기는 것이 유리해요!






3️⃣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다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2배나 유리해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80%
| 결제수단 | 공제율 | 100만 원 사용 시 공제액 |
|---|---|---|
| 신용카드 | 15% | 15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만 원 |
| 전통시장 | 40% | 40만 원 |
| 대중교통 | 80% | 80만 원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30만 원 |
✅ 절세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50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 |
➕ 추가 공제 한도
다음 항목은 각각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100만 원 추가
- 대중교통: 100만 원 추가
- 도서·공연·박물관: 100만 원 추가
💡 예시: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기본 300만 원 + 전통시장 100만 원 + 대중교통 100만 원 = 최대 500만 원 공제!
📊 한도별 최대 공제액
- 총급여 5,000만 원: 기본 300만 원 + 추가 3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 기본 250만 원 + 추가 300만 원 = 최대 550만 원
- 총급여 1억 5,000만 원: 기본 200만 원 + 추가 300만 원 = 최대 500만 원






5️⃣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실제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까요? 단계별로 따라하면 쉽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계산 순서
- 1단계: 총급여의 25% 계산 (최저사용액)
- 2단계: 실제 사용액에서 최저사용액 차감
- 3단계: 결제수단별로 공제율 곱하기
- 4단계: 한도 확인 및 적용
💰 계산 예시 1 - 신용카드만 사용
B씨의 경우 (총급여 4,0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 2,000만 원
- 최저사용액: 1,000만 원 (4,000만 원 × 25%)
계산:
1. 공제 대상: 2,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2. 신용카드 공제: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결과: 150만 원 소득공제 (실제 절세액 약 22만 원)
💰 계산 예시 2 - 체크카드 병행
C씨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 신용카드: 1,250만 원 (25%까지)
- 체크카드: 1,500만 원 (25% 초과분)
- 최저사용액: 1,250만 원 (5,000만 원 × 25%)
계산:
1. 신용카드 공제: 0원 (최저사용액까지만 사용)
2. 체크카드 공제: 1,500만 원 × 30% = 450만 원
3. 한도 적용: 300만 원 (한도 초과분 제외)
✅ 결과: 300만 원 소득공제 (실제 절세액 약 45만 원)
💰 계산 예시 3 -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D씨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 신용카드: 1,500만 원 (최저사용액까지)
- 체크카드: 1,000만 원
- 전통시장: 300만 원
- 대중교통: 200만 원
계산:
1. 체크카드: 1,000만 원 × 30% = 300만 원
2. 전통시장: 300만 원 × 40% = 120만 원
3. 대중교통: 200만 원 × 80% = 160만 원
4. 합계: 300만 원 + 120만 원 + 160만 원 = 580만 원
5. 한도 적용: 300만 원 (기본) + 100만 원 (전통시장) + 100만 원 (대중교통) = 500만 원
✅ 결과: 500만 원 소득공제 (실제 절세액 약 75만 원)






6️⃣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본인 공제에 합산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소득 100만 원 이하), 가족카드나 가족의 본인 명의 카드 모두 가능해요.
맞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넘지 못했다면 연말에 미리 결제하거나 가족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25%를 넘기는 전략을 쓰세요!
최적 전략: 연초부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포인트 혜택),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2배나 높습니다!






아니요. 의료비, 교육비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는 안 되니 걱정 마세요. 자동으로 세액공제로 처리됩니다.
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니 별도로 챙길 필요 없어요.
전통시장법에 등록된 시장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공식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40% 공제율이 적용돼요!






✨ 마무리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되며,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는 추가 한도까지 적용되니 적극 활용하세요! 연말에는 최저사용액(25%)을 넘겼는지 꼭 확인하고, 가족 카드를 활용하여 최대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카드 사용으로 최대 환급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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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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