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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사교육비도 인정될까?

 

 

 

 

 

 

 

자녀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죠? 학원비,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교육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교육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교육비 공제란 무엇인가?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일부 학원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핵심 포인트: 교육비는 세액공제라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1,000만 원 교육비 지출 시 150만 원 환급!

🎯 교육비 세액공제 특징

  • 공제율: 15% (모든 교육비 동일)
  • 공제 방식: 세액공제 (실제 세금에서 차감)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나이 제한: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만 25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사교육비 공제 가능 범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사교육비는 일부만 공제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인정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 취학 전 아동 (0~7세)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등 모든 교육비 공제 가능! 영어유치원,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모두 OK!

⚠️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공제 불가! 학교 납입금, 교과서,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 이상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공제 가능! 단, 학원이나 어학원은 불가합니다.

연령대 사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 ⭕ 가능
초등학생 ❌ 불가
중학생 ❌ 불가
고등학생 ❌ 불가
대학생 ❌ 불가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범위

만 7세 미만 자녀의 학원비는 거의 모든 것이 공제 대상입니다:

  •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 태권도, 수영, 축구 등 체육시설
  • 피아노, 미술, 발레 등 예체능 학원
  • 유아 교습소 (단, 학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주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로 정식 등록된 곳만 가능! 개인 레슨은 불가합니다.

 

 

 

 

 

 

 

 

3️⃣ 교육비 공제 대상 항목

연령대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 취학 전 아동 (만 0~7세)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납입금 (입학금, 보육료, 급식비)
  • 학원 수강료 (영어, 수학, 미술 등)
  • 체육시설 이용료 (수영, 태권도 등)
  • 교재비 및 재료비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육성회비
  • 교과서 대금
  • 급식비
  • 교복 구입비 (중·고생, 1명당 50만 원 한도)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현장체험학습비

❌ 불가: 학원비, 과외비, 문제집, 참고서는 공제 불가!

 

 

 

 

 

 

🎓 대학생

  •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 대학원 등록금
  • 방송대, 사이버대, 야간대 등록금

✅ 참고: 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외 후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

👨‍🎓 본인 (직장인)

  • 대학·대학원 등록금
  • 직업훈련비용 (학원 포함, 한도 없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꿀팁: 본인의 학원비는 직업훈련 목적이면 공제 가능! (어학원, 자격증 학원 등)

 

 

 

 

 

 

 

 

4️⃣ 연령별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는 연령대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은 한도가 없지만, 자녀는 한도가 있어요!

대상 공제율 공제 한도
본인 15% 한도 없음
취학 전 아동 15% 1명당 300만 원
초·중·고 15%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15% 1명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한도 없음

💰 한도별 환급액 정리

  • 취학 전 아동: 최대 300만 원 × 15% = 45만 원
  • 초·중·고: 최대 300만 원 × 15% = 45만 원
  • 대학생: 최대 900만 원 × 15% = 135만 원
  • 본인: 전액 × 15% = 한도 없음

✅ 참고: 교복 구입비는 별도로 1명당 50만 원 한도가 추가됩니다. (중·고생만 해당)

 

 

 

 

 

5️⃣ 교육비 공제 계산 방법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까요?

📐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식

교육비 지출액 × 15% = 세액공제액

(단, 한도 초과분은 제외)

💰 실제 계산 예시

B씨 가족 (자녀 3명)

  • 5세 자녀: 유치원 200만 원 + 영어학원 100만 원 = 300만 원
  • 초등학생: 학교 납입금 100만 원 (한도 내)
  • 대학생: 등록금 800만 원 (한도 내)
  • 총 교육비: 1,200만 원

계산:

1. 5세 자녀: 300만 원 × 15% = 45만 원

2. 초등학생: 100만 원 × 15% = 15만 원

3. 대학생: 800만 원 × 15% = 120만 원

✅ 결과:180만 원 환급!

📊 장학금·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등록금 1,000만 원 중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부담액: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

공제액: 800만 원 × 15% = 120만 원

💡 중요: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등학생 자녀 학원비는 정말 공제 안 되나요?

네, 아쉽게도 초·중·고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정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와 방과후 수업료만 공제 가능해요. 사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Q. 영어유치원은 학원인데 공제되나요?

네! 자녀가 만 7세 미만이라면 영어유치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라면 OK! 단, 연 3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Q. 대학생 어학원 수강료도 공제되나요?

자녀의 어학원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대학 등록금만 공제 가능해요. 단, 본인의 어학원 수강료는 직업 관련 교육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교복 구입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체육복도 포함!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이면 어디서 사든 상관없고, 영수증만 챙기면 됩니다.

Q. 방과후 수업은 공제되나요?

네!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은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모두 포함돼요. 영수증은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원비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학원에서 정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교육비는 자동으로 뜨니 따로 챙길 필요 없어요. 단, 안 보이면 학원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 마무리

교육비 공제는 자녀 연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까지 공제되지만, 초·중·고생은 학교 납입금만 가능해요. 대학생은 등록금만 공제됩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직장인 대학원생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니까 확인하고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꼭 체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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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