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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총정리 – 자격요건부터 지급액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소득 향상과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매년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최근에는 자녀장려금과 함께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은 전년도(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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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적용될 수 있는 예상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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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과 기타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년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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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예상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감소하거나 재산 보유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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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4년도 소득자료가 준비되었는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 형태는 어떤가?
  • 재산 총액은 2억 원 미만인가?
  •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종교인 등록 상태는 명확한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1월 사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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